자동차 정비업체 대다수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 '자동차 보험수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 손해사정 후 전액 그대로 지급된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삭감 경험 비율은 94.7%였다.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였다. 특히, 57.2%는 청구액 삭감 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는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 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를 진행한다. 보험사는 수리 후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를 책정·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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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465곳은 보험사 수리비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라며, 공정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