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 선정

자녀 둔 임직원 매월 최대 40만원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2/06 08:55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로고(대표 이태권)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바로고는 지난 2019년부터 매주 월요일 1시 자율 출근제도를 실시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바로고,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업’ 선정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게는 매월 최대 40만 원의 '해피패밀리 수당'을 제공하며, 출산 시 인원수에 제한 없이 100만 원의 축하금과 30만 원 상당의 출산 선물을 전달한다.

자녀 입학 축하금 역시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 시 100만원, 중, 고등학교 입학 시 각각 30만원, 대학교 입학 시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외에도 바로고는 분기별 복지포인트 지급,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건강검진 수검 비용 지원 등 직원 복지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바로고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 맞아야 업무 능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