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4767억원…정부 전체 예산의 16%

의료인력 양성‧수급관리 112억원 증액…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 0.1% 올려 14.4%로 법정비율 크게 밑돌아

헬스케어입력 :2021/12/05 09:05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4767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안 대비 5천390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정부 전체 예산의 16% 규모이다.

3일 국회는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4천767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천766억원) 대비 7조9001억원(8.8%)이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은 8천573억원이고, 감액은 3천183억원이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을 보면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46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85억원 ▲질병청 생명안전수당제도 1천200억원 등이다. 또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5천903억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정부안보다 5천663억원이 증액된 1조4천368억원이 편성됐다.

또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에는 56억원이 증액된  89억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도 증액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이 85억원 늘어난 2천858억원이 편성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는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정부안보다 46억원이 증액된 1천703억원이 편성됐다.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 등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에도 112억원이 증액되며 전년 수준과 비슷한 3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과 관련해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해 당초 10조3천992억원에서 10조4천992억원으로 1천억원 늘었다. 2021년에는 9조5천억원 규모였다.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의 경우는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17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사회복지‧장애인 분야를 보면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 및 운영인력(27명→50명) 증원에 정부안에서 74억원이 늘어난 246억원으로 결정됐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시설별 인건비 단가가 0.2% 증액되면서 13억원이 늘어난 7천708억원으로 결정됐다.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시간 증가(월120→125시간),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등을 반영해 2천80억원(74억원 증액)이 투입된다.

영유아보육료는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3→8%),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3→6%) 등으로 정부안 대비 519억원이 증액된 3조2천28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장애아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인상(30→40만원), 담임교사(24→26만원) 및 연장보육교사(12→13만원) 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286억원이 증액된 1조6천880억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천346억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53만6천324원), 의료급여 관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명, 3천386억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4천130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등은 정부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또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2022년 7월부터 추진됨에 따라 110억원,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지급에 따라 3천73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30만원 지급을 위해 3천731억원, 노인일자리 관련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80→84.5만 개)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에 1조4천422억원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을 통한 국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120억원이 줄어든 1천945억원이 확정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3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