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동의 완료

비준서 기탁 후 60일 되는 날부터 협정 적용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1/12/03 07:17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 협정이 적용된다. RCEP 협정은 아세안 6개국, 비아세안 3개국 이상 기탁 시 발효한다. 산업부는 내년 1월 1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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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와 활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