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은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지난 달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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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다.
넥슨 측은 "바람의나라와 메이플스토리 등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