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용기 반송 기한 6개월→2년 연장

반도체 제조용 수입 산업가스 수급 안정 기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1/11/30 11:05

고압가스를 담아 국내로 수입하는 용기를 반송하는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개별 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 국내로 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는 6개월 안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으로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디플루오로메탄(CH2F2·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3·반도체 도핑용) 가스 등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 특징으로 평균 사용 기간이 약 2년 정도여서 6개월 안에 수입용기를 반송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호소해왔다.

산업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 생략 고압가스 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했다.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용기 검사 면제 조건에 미국 교통부(DOT) 인증 기관 등 외국 기관으로부터 검사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학교·영화관·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검사 결과 공개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가스 시설이 안전한지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차(1천500만원), 2차(2천200만원), 3차(3천만원)에 걸쳐 부과한다.

안전관리규정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