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이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지나친 규제 배경과 대안을 모색한다.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와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주관하는 이슈토론회가 이달 30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도대체 이 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김성철 교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건국대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류민호 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이성엽 교수가 참여한다.
주최 측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플랫폼들과 맞설 수 있는 토종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면서 “우리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성급한 입법을 통해 불완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인이나 사회적 후생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이슈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플랫폼공정화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시점의 디지털 플랫폼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그 결과물을 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온플법)의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공개적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부 부처들만의 합의로 이중·삼중 중복 규제가 추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업,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소상공인이 참여해 심층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연구와 고려를 전제로 차기정부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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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은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만개가 넘는 입점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계약서 안에 민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해 영업비밀 누출 우려를 안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24일과 25일 각각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계 반발이 심하고 부처 간 권한 다툼으로 일시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