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 가맹택시, 예상 경로로 사전 계산된 요금 받는다

국토부, UT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신고 수리

카테크입력 :2021/11/25 10:37

국토교통부는 플랫폼가맹사업자 UT의 가맹택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을 24일 인가하고 운임·요금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UT는 국토부에 사업구역별 기존 요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행 전에 총 요금을 확정해 여객에게 제시하고, 운행이 종료 된 후 해당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을 신청했다. UT는 GPS 기반 내비게이션 상 최적 경로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시간으로 요금을 도출해 여객이 택시를 호출하는 시점에 확정요금을 제시한다.

우티택시

UT 가맹택시는 플랫폼(UT 앱) 호출영업 시 기존에는 운행 중 택시미터로 요금을 산정했다면, 앞으로는 운행 전 요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운행 중에는 택시미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국토부는 UT가 신청한 사전확정요금제를 검토한 후 사업계획 변경 인가와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필요한 법정 기준 충족을 확인해 승인했다.

현재 국토부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는 11월 기준 KM솔루션과 DGT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나비콜의 나비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그린, VCNC의 타다라이트, UT의 우티택시 등 7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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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사업자들의 신규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등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사전확정요금제 도입으로 기사와 여객 간 불필요한 요금 시비와 이동경로 선정에 따른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미칠 파급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택시 시장의 점진적인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