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체납해 근로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9일부터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에 대해 바뀐 법이 적용된다.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해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를 이자를 더해 납부할 시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이자율 적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1.2%다. 이에 따라 이후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거나 징수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정해진다.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기본증명서’와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됐다.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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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관련 내용이 정비됐다.
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도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