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부과

아연제조공정 발생 카드뮴, 토양·지하수 통해 낙동강 유출

디지털경제입력 :2021/11/23 12:00

환경부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4개월 간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에서 하천수질기준(0.005mg/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조사결과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mg/L)을 최대 4천578배 초과하는 22.888mg/L의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22일 카드뮴을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2019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mg/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1년여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 연구한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누출된 카드뮴이 이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연 약 8천30kg)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나 4월 낙동강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한 결과 10개 지점 가운데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mg/L)을 최대 950배 초과(최대 4.750mg/L)한 것을 확인했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는 평상시에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담당관은 이어 “제1·2공장은 40mm/일 이상, 제3공장은 33mm/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서 별도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했다.

관련기사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김 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낙동강 불법 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