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지하수 카드뮴 등 중금속 외부유출 확인

환경부, 차단·정화 위한 후속조치…추가유출 방지 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20/10/08 06:14

환경부는 최근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과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차단·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8월부터 1년간 1·2공장을 대상으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과 유출 여부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 시험 조사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다. 또 공장 내·외부 지하수 연결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공정수 누출과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 주원인으로 파악했다.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생활용수(0.01㎎/L)보다 최대 25만배에 이르는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고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오염 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해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수 모니터링 지점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카드뮴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존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에서 카드뮴 오염이 확인돼 2019년 5월부터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따라 차수벽과 오염 방지공을 설치하고 오염지 하수 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2019년 6월 지하수 추가 오염방지를 위한 카드뮴 제조공정을 폐쇄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다각적 차수벽 보완, 다심도 오염방지 관정 추가설치, 오염 지하수 정화시설 조기설치 계획 제출 등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이행사항 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오염·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1, 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691㎎/㎏)이 확인됐다.

공장 전체부지 토양 정밀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담당 지자체에서 토양정화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담당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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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가 지난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철저한 먹는 물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해 매월 사업장 이행상황 점검하고 분기별로 수질을 관측(모니터링)하는 등 오염 우려 사업장 관련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