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을 통한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메타버스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영업 환경과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금융 감독 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 2021'에서 금융감독원 김병칠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병칠 국장은 주요 금융 환경 변화로 ▲빅테크 플랫폼 출현 ▲마이데이터와 신용정보회사 ▲메타버스와 NFT ▲데이터 결합 등을 꼽으면서 이중 메타버스와 NFT에 걸맞는 감독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메타버스가 MZ세대와 접점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되거나 비대면 회의 공간을 대체하는 정도로 사용되지만 추후 영업점이 마련돼 계좌 개설이 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며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로 진화하려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이 많이 있고 금융 감독 측면에서 이에 맞는 금융 법규가 마련될 필요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국장은 "메타버스서 보안과 인증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며 "이에 맞게 감독 방향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게임업계가 NFT에 적극 뛰어드는 가운데 김병칠 국장은 "NFT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가상자산만큼 늘고 있어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김 국장은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선 NFT를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하진 않지만 지급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국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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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김병칠 국장은 빅테크의 성장과 금융서비스 확대를 거론하며, 자산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을 두텁게 해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제도권에 진입한 금융권의 경우 안전자산 시장에서 영업해왔는데, 빅테크들은 중금리 대출이나 영세 자영업자 또는 씬파일러에 대한 영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안다"며 "이 경우 자산건전성 이슈가 생길 수 있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플랫폼의 금융 중개 서비스가 플랫폼 이익을 중시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사와 협상력 차이로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떤 회사의 상품을 우선순위로 배열할 것인가, 각각 어떤 상품 금융사에게 어느정도 수수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 감독 이슈들이 생기게 돼 플랫폼을 통한 금융 상품 광고나 중개에 대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감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빅테크 플랫폼의 기관 규제가 필요하다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