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공동창업자들 분쟁 피하려면 동업계약서 작성해야

[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트업 릴레이 기고⑥]

전문가 칼럼입력 :2021/11/20 18:11    수정: 2021/11/20 20:13

지현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아래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세상을 바꿀 아이템이 생각나 친구들과 의논한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 3명은 함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각자 돈을 모아 스타트업을 세운다. 친구들은 가장 리더쉽이 있는 친구 1명을 대표로 뽑는다. 자본금은 모두 평등하게 1000만원씩 내기로 했지만, 주변에 알아보니 초기 스타트업은 지분을 3명이서 나눠 갖우면 투자 받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대표 1인만 주주로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했다.

 이제 아이템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IR대회에도 출전해 투자제의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투자자는 대표 외에 다른 공동창업자(코파운더)는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대표가 엑싯(투자회수)할 때 나머지 코파운더의 수익을 인정해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투자자에게 "우리는 코파운더 3명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라고 하면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하게 말도 꺼내지 못한다. 그제서야 대표와 코파운더 2인은 엑싯 이후 수익분배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코파운더들 모두 회사를 향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수익분배라는 현실적 문제를 앞에 두고 고민이 많다.

위와 같은 사례는 스타트업 자문을 하면서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된다. 드러내 말하지 않지만, 코파운더들은 대표가 엑싯할 때 딴 맘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이치다. 사람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신뢰가 더 좋아질 수도, 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은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줄 것인지를 정해 두는 것이 '계약'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러한 '계약'을 명확히 문서화해 당사자간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지현진 디라이트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로펌은 코파운더들에게 '동업계약서' 작성을 제의한다. '동업계약서'는 코파운더들의 신뢰가 순간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가치를 보장받는 '돈'에 의해 일정한 수준에서 보장될 수 있게 한다. 코파운더들은 오로지 회사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서로 정해 두었던 본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동업계약서'의 요소는 두 가지다. 첫째, 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내부적 관계(코파운더 3인의 공동소유)와 외부적 관계(대표 1인 소유)의 차이점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지배구조는 법적으로 '주식명의신탁' 관계에 해당한다. 즉 실제로는 코파운더 3인이 평등하게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표에게 각자 지분을 명의신탁해둔 상태인 것이다.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실제 3분의1 지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즉 명의신탁자 코파운더는 명의수탁자 대표이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적법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년 3월 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와의 사이에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코파운더의 정당한 주주명부 명의개서청구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또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실질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유효하게 될 여지가 있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 1인이 온전히 100% 지분권을 갖는다.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본인 소유 주식을 매각하고 엑싯하는 결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회사 또한 법적으로 유효하게 구주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있다면 그의 명의개서 청구 및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하며 명의신탁자 코파운더의 주주권 행사는 거절된다. 대외적으로 주주가 아닌 코파운더는, 배신행위를 한 명의수탁자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에 대해도 주주권 기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대내적, 대외적 효력의 차이는 향후 심각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동업계약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코파운더 간 지배구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깨고, 회사에 대한 지분권 행사와 코파운더 간 수익분배에 관한 권리행사의 룰(Rule)을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 즉 '동업계약서' 작성으로 코파운더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는 포기하고 대신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수익분배권 등의 권리를 갖게 하는 등 공평한 룰을 정해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관점의 차이를 미리 정리해 둬야 한다.

'동업계약서'의 두 번째 요소는 앞서 말한 동의권, 수익분배권 등 함께 출자했지만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된 코파운더들에게 서로 공평을 맞출 수 있는 룰을 정해 두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주식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코파운더의 주주권 포기에 상응해 온전한 주주권을 확보하게 되는 대표이사와의 공평을 맞추기 위한 요소다.

구체적으로 코파운더들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대표이사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할지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이를테면 코파운더들 사이에 근속의무를 부과해 회사의 가치상승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익분배권을 제한하거나, 반대로 대표이사가 배신행위를해 코파운더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에서 배제되는 경우 그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조항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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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표이사가 경영행위를 하기 전에 코파운더의 사전동의를 받게 하거나, 구주매각 시 코파운더의 우선매수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코파운더들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은 향후 투자자와 대표이사간 체결하는 주주간 계약의 조항과 충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치밀히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계약서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창업초기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주식명의신탁 문제는 어느 순간 코파운더들 간 분쟁을 야기하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주식명의신탁 상태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을 이제와서 리셋할 수는 없다. 모든 분쟁은 룰(Rule)이 없거나, 또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룰이 있는 상태, 즉 '예측불가성'과 '불안정성'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좋고 싫음을 떠나 코파운더간 분쟁을 예방하고 향후 스타트업의 미래가치 향상에 전념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시점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명확한 하나의 룰을 만들어 놔야 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