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

권덕철 장관 "아동 발달권·참여권 개선 노력할 것”

헬스케어입력 :2021/11/19 10:54

보건복지부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복지부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제아동인권센터·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환영사에 나선 권덕철 복지부 장관.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캡처)

행사는 ‘아동권리,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하다’란 제목의 ‘아동권리 대화’로 문을 열었다.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아동 대표가 정부 대표에게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와 제안을 하고, 정부 대표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동위원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와 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 학력 격차 방지 및 학습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긍정양육지침’ 마련·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 노력과 학습컨설팅 등 학생 맞춤형 학습보충 지원 등 관련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보장정책 추진 실적, 협약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을 발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 경과 등을 전했다.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아동의 보호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개선을 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현재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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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 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등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학습 경쟁 완화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관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수당 확대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이행실적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