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받아 보호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호 대상 아동 수는 2018년 3천918명, 2019년 4천47명, 2020년 4천120명 등 매년 증가했다.
보호 조치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가 4천6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모이혼 등(2천178명) ▲미혼부모·혼외자(1천550명) ▲비행·가출·부랑(1천172명) ▲부모 사망(860명) ▲아동 유기(729명) ▲부모 빈곤·실직(644명) ▲부모 질병(249명) ▲미아(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대별 보호 대상 아동은, 만7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이 38.9%(4천703명)로 가장 많았고, 만13세~만19세 31.5%(3천808명), 만7세~만13세는 29.5%(3천574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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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은 “올해 발생했던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는 아동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부모의 폭력과 무책임으로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점검 등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며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아동을 구제하는 일시적 방법보다는, 안전한 공간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보호 시설 증설과 위탁·입양 가정 보호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