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 간격 6개월서 4~5개월로 단축…"예방효과 이득 커"

델타변이 바이러스 증가·겨울 앞두고 감염 발생 고려 조치

헬스케어입력 :2021/11/17 15:07    수정: 2021/11/17 16:27

정부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을 4~5개월로 단축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18세~59세 기저질환자 등은 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특히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4개월 이후 추가접종이 이뤄진다.

또 접종간격이 5개월로 단축되는 대상은 50대 연령층과 경찰·군인·항공승무원 등 우선접종 직업군 등은 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부스터샷을 맞게 된다. 이와 함께 면역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접종완료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이 실시된다.

정부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을 4~5개월로 단축한다. 사진은 부스터샷을 접종받는 권덕철 복지부장관의 모습. (사진=복지부 페이스북 캡처)

요양병원 입원·종사자와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등 기관 자체접종 대상자는 17일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요양시설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소 방문접종팀 등의 방문접종이 필요한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와 일정 협의를 통해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빠른 추가접종을 맞으려면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개별적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을 한다면 본인의 접종가능 시기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 시기가 되면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대상 여부 및 사전예약 방법이 안내된다.

사전예약 대상자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사전예약을 하면 다음달 6일 이후 접종일자를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추가접종 간격 단축 변경사항 (표=질병관리청)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와 국민들의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전파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중증 감염과 사망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접종을 보다 일찍 시행해야 할 상황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접종 간격의 단축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비해 추가접종 단축을 통해 돌파감염을 줄이는 예방효과의 이득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추가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연내 추가접종 대상규모는 총 1천378만4천 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현재 기본접종 완료 6개월 기준 대비 819만2천명도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