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 10곳과 공동규제 논의

정보처리시스템 개선 유도

컴퓨팅입력 :2021/11/17 10:26    수정: 2021/11/17 10:5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규제 선포식에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인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쿠팡, 티몬이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경제가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온라인 사기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인정보 처리 방식 비교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으로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국내 대표 10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공동규제’를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규제안에는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 6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됐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공동규제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공동규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동규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방식을 개선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실태점검을, KISA는 공동규제 시장 변화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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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들은 일방적인 규제 적용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현장에 더욱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온라인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공동규제 선포식은 온라인쇼핑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 추진을 위해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