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
교보생명은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돼 있던 IPO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12월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교보생명 측은 "IPO를 추진해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한다는 방침.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등에 나선다.
지난 2018년 하반기 교보생명은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특히 주식 상장 핵심 요건인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 예수 등이 해결돼 교보생명은 IPO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주주 간 분쟁 과정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40만9천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어 핵심 상장 요건을 갖췄다는 게 교보생명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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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