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납부

사적모임 기준 넘겨

헬스케어입력 :2021/11/15 17:59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지난 토요일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앞서 지난 6일 김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동기 및 가족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진행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수도권 사적모임이 10명까지였는데 인원수가 넘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과태료에 대해서도 지난 토요일에 납부 조치가 완료돼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며 관련 과태료 납부가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총리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종로구청에서 관련 사실을 파악 중에 있고, 사실 여부가 밝혀지게 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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