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고 공제한도 대폭상향해야"

페이스북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 발표

컴퓨팅입력 :2021/11/11 13:01    수정: 2021/11/11 15: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늦추고, 기본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크게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20%의 세율(지방세별도)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을 짚으며,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또, 기본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을 아예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세법을 다듬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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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고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가상자산 유예 공약을 시작으로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할 것"이며, "중대형 공약은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