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통신 네트워크 작업체계 전면 점검"

KT 인터넷 장애 과방위 현안질의

방송/통신입력 :2021/11/09 19:16    수정: 2021/11/10 08:22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KT 서비스 장애에 따라 구성한 네트워크 안정성 TF를 통해 국내 통신 네트워크 체계를 점검하는 단기 대책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단기 대책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혜숙 장관은 “네트워크 안정성 TF 활동 기간이 짧은 점에 대해 우려를 하는데, 필요하면 TF 활동 기간을 늘려 대책 방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KT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뒤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학 위한 네트워크 안정성 TF를 구성했다.

TF는 내달 초까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네트워크 관리와 운용의 문제점 등에 따른 관리적 기술적 구조적 대책 등을 담은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 = 뉴시스

임혜숙 장관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행안부, 통신사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대책으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인 대책으로 네트워크 작업 체계에서 기술 오류의 확산을 방지하는 체계를 점검하고 오류 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승인된 작업계획서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살펴보고 라우팅 작업 시 한 번에 업데이트 되는 경로의 정보 개수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또 “장기 대책으로는 주요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 장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복원력 강화를 위한 R&D,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요금의 6배에 해당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간접손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방통위는 이용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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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맞는 이용약관 손해배상 기준이 필요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쉽게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손해배상 문제는 사업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방안을 검토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KT가 발표한 피해구제방안 이행을 살펴보고 이용자 불만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