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바뀐다

9일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디지털경제입력 :2021/11/09 12:32

항공기 소음 단위가 2023년부터 웨클에서 데시벨(dB)로 바뀐다. 또 공항 소음 피해지역 기업을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웨클(WECPNL)에서 도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Level d는 낮, e는 야간, n은 심야를 뜻한다.

웨클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야간·심야시간 운항횟수 가중치를 각각 3배와 10배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 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한다.

LdendB 단위는 항공기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 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야간·심야시간 소음도를 가중(야간 +5dB, 심야 +10dB)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LdendB 단위 보다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며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할 소음대책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또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을 할 때 다른 지역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