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대표 김호빈)은 올 한해 중부발전 입찰에 참가한 업체 659개사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계약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인지세를 중부발전이 부담하도록 개정했다.
또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인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사정금액에서 감액없이 반영하도록 했다. 공사 설계시 공사현장에 안전감시인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시 기존의 대면평가 원칙에서 영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모범거래모델 추가과제는 대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민간기업 불공정행위 차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세 분야에 걸쳐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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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감면 기준 신설로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협력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제기 및 중재 요청이 가능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했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향후 공공계약분야에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지속해서 파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중부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