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환경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1/11/04 15:39

앞으로 1회용품에는 환경표지 인증 발급이 제외된다.

환경부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GWP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 지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가운데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 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GWP 기준이 강화된다. 세정제·방향제·광택제는 GWP 1천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천장 마감재·산업용세정제는 GWP 3천에서 100으로 상향된다.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폼알데하이드·에틸렌글리콜)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소비자 신뢰성을 높인다.

제품 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 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 수수료 고시를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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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매출액 5억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60억원 미만, 30% 감면)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는 10억2천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을 추가·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