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 6종 총 4천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벤츠 유로6 경유차 4종은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장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었고, 또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텔란티스 유로5 경유차 2종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낮추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9배 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4종 2천508대, 스텔란티스 2종 2천246대의 인증을 취소했다. 또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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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두 회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벤츠 43억원, 스텔란티스 12억원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