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추가 실탄을 확보하게 됐다.
2일 우리금융은 외부 감사 기업과 카드 부문의 리스크를 산정하고 관리하는 자체 개발 모형(내부등급법)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금융지주사나 은행이 설립되면, 은행 자체 기준이 아닌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표준등급법을 이용해야 한다. 표준등급법은 개별 은행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더 엄격하다. 반면 내부등급법을 이용하면 표준등급법에 비해 가중치가 줄어, 자본 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금융 측은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기자본(BIS) 비율이 약 1.3%p 수준 상승해 자본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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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2020년 6월 중소기업(비외감법인, 개인사업자) 및 가계부문에 대한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주 설립 후,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자회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여 그룹 리스크거버넌스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