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초기에 노무 컨설팅 반드시 받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스타트업 릴레이 기고④] 창업 초기에 규정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난감한 일 생길수도

전문가 칼럼입력 :2021/10/29 17:05    수정: 2021/11/07 14:31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올 상반기 유튜브 구독자들 사이에서는 웹드라마 ‘좋좋소’가 가장 ‘핫’한 컨텐츠였다. 중소기업 재직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회사 이야기 아냐?" "진짜 사장을 데려다 놓고 찍은 것 같다"는 말이 많았다.

'좋좋소'의 주무대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누구나 알 법한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제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신입사원은 직장 상사에게 신입 교육 명목으로 욕설과 인신공격을 들으며 사장 아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심지어 애니메이션 피규어 소포를 사장 집으로 배달하는 일까지 도맡아 한다. 또 퇴사한 차장은 나가자마자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려 정승 네트워크의 거래처를 야금야금 독식하는데 사장은 손을 놓았다. 한 편의 잘 짜여진 블랙 코미디라면 모르겠으나, 이런 일이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면 안된다. 웹드라마상의 정 사장님은 반드시 노무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조금만 성장하면 직원 다섯 명이 되는 것은 금방인데,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당장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해야 하며 또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일부터 녹록치 않을 수 있다. 여기에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업규칙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노동관서에서 퇴사한 직원의 임금 미지급 건으로 소환 요청을 받거나 부당해고 건으로 출석 요청을 받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만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한다.

채용한 직원이 업무가 서툴러도 걱정이지만 유능한 직원이라면 언제든 경쟁 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어 이 또한 걱정이다. 게다가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근로자들 사이에 분쟁이라도 생기면 대표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난감하다.

최영재 디라이트 변호사

스타트업 대표들의 이러한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스타트업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 중 중요한 것만 추리더라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4~5개가 된다. 이중 근로기준법만 한정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조항이 약 70개가 된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개정 및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 최소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대표 입장에서 직접 신경써서 챙겨야 하는 내용이 한둘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비단 형사처벌 리스크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이슈가 관할 노동청에 제기되면 출석해서 진술하거나 제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대응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 부당해고가 문제되어도 마찬가지다. 법원 소송절차를 진행하듯 노동위원회에 법률적인 주장을 정리해 개진해야 하니 마찬가지로 마음이 무겁다. 또 퇴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 창업한 것 같다는 의심이 있지만 물증이 없고 경업(競業, 영업상 경쟁) 및 전직 금지 약정을 해 둔 것도 아니라 당장 효율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스타트업 대표들의 이러한 고민은 회사가 커지고 사업이 번창할수록 더 깊어진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스타트업의 노무 컨설팅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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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고려하면서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을 설정하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나 사내 분쟁상황 역시 취업규칙을 비롯한 규정들을 정비하며 사내에서 금지되는 사항과 징계사유를 명확히 한다면 좀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 있다면 영업비밀이나 경업 및 전직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오히려 서로 더 믿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무 분야 체계는 회사가 커나갈수록 더 중요해질 뿐 아니라 변경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스타트업이라면 초창기에 노무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