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신청 시 반납금 납부 방법 개선된다

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헬스케어입력 :2021/10/29 10:30

국민연금 연계 신청 시 반납금 납부 방법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9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직역기관 퇴직 시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할 때, 기존에는 반납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기존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랐다. 앞으로는 60회 이내에서 신청인이 분할납부 횟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9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사진=김양균 기자)

또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및 운영도 신설됐다. 연계법 제22조의2 개정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게 됐다. 향후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의체를 구성, 공적연금 연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이 가능해진다.

시행규칙도 일부 개선됐다. 전자문서 업무처리 근거가 신설됐으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10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