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배아·동결배아 각 2회 건보 적용 횟수 확대…본인부담률 30%↓

건정심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브론패스정 신규 건보 적용…창상봉합술·코로나19 치료 수가 및 의료인력 지원금 추가 결정

헬스케어입력 :2021/10/28 17:55

앞으로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를 비롯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대응 수가 개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추가 적용 등을 의결했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및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건보 지원 횟수가 늘어난다. (사진=픽사베이)

우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및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건보 지원 횟수가 늘어난다. 

만45세 미만 여성은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이 30%로 일괄 적용된다. 만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현행 50%로 유지된다. 다음달 15일 진료분부터 바뀐 건보 지원 횟수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플라페그라스팀)’는 건강보험 신규 적용에 따라 상한금액이 48만9천796원으로 결정됐다. 한림제약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인 ‘브론패스정’도 건보 적용이 이뤄져 정당 183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두 개 약제에 건보가 적용됨에 따라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기존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60만 원이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환자부담액은 약 9만원으로 줄어든다. 브론패스정도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6천원이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약 1천300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를 비롯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대응 수가 개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추가 적용 등을 의결했다. 사진은 류근혁 복지부 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도 수가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체 각 부위의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인력과 시간이 증가해도 보상이 충분치 못했다.

향후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해진다.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과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키로 결정했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등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