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법원 판결문, 인터넷에 개방해야"

사법 체계 투명성 높이고 법률 데이터 활용 산업 육성

방송/통신입력 :2021/10/28 17:04    수정: 2021/10/28 19:59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법원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보다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이 명시한 단순 정보 공개 차원을 넘어, 법률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발굴될 수 있다는 4차위의 조언이다.

이는 4차위가 올해 초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 1호 과제이기도 하다.

4차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공 제도개선 제언 안건을 의결했다.

미개방 핵심 데이터 중 하나로 꼽히는 판결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라는 제도개선 제언이다.

이는 사법부의 영역으로 곧장 정책 추진이 이뤄지기 보다 4차위가 제언하는 형태로 안건이 의결됐다.

사진 = 픽사베이

판결서 데이터 전면 개방은 투명한 사법 작용으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 상 원칙이다.

또 판결서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랜 시간 민간에서 요구해온 과제다.

4차위는 이와 같은 민간 수요를 바탕으로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 데이터특위 등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판결서를 국민 누구에게나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 강구 등의 원칙을 세우고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예컨대 일부 기간만 공개되는 형사, 민사 판결서와 함께 미확정 판결서도 모두 공개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검색을 쉽게 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제언에 담겼다.

데이터 제공은 오픈API를 통해 재가공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사법부 등이 이를 구체화해 실행한다면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서 열람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이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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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법률 서비스의 품질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윤성로 위원장은 “이번 안건에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은 만큼, 사법부와 행정부의 후속 논의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를 통해 판결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