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샤넬코리아보다 매출 규모와 개인정보 유출량이 더 적은 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기업 매출과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더 클수록 더 과중한 제재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대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샤넬코리아를 비롯한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3천407만원, 과태료 총 1억22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교육 기업 천재교과서가 과징금 총 9억335만원과 과태료 1천740만원으로 가장 부과된 액수가 많았다.
반면 샤넬코리아의 경우 과징금 1억2천616만원, 과태료 1천86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과된 규모를 비교하면 약 7분의 1 수준이다.
두 회사의 작년 매출 규모를 비교하면 천재교과서는 1천763억원, 샤넬코리아는 이보다 훨씬 많은 9천296억원이다.
이번 제재에서 적발된 개인정보 유출량도 천재교과서는 2만3천624명, 샤넬코리아는 8만1천654명으로 확인돼 샤넬코리아의 유출 규모가 약 3.5배 더 많다.
그럼에도 천재교과서의 과징금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법 행위 관련 매출로 잡기 때문이다.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취함에 따라 제휴된 온라인 장터 9곳을 통해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이 9곳에서 발생한 매출 약 1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천재교과서의 경우 인터넷 강좌 '초등 밀크티' 시스템 상에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의 밀크티 관련 사업 평균 매출 약 5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27일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현행법에 따라 처리된 결정"이라면서도 "보편 타당하게 생각하면 1조원대 매출을 내는 샤넬코리아와, 그렇지 않은 천재교과서의 과징금 규모가 역전되는 것이 타당한지 사회적으로 따져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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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현재 이같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로 바꾸고, 최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국회 논의를 앞둔 상태다.
정부는 해외 규제 등과 비교했을 때 개정안에 담긴 규정이 강력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산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액수가 과도해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