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코리아 등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9곳에 과징금 10억원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의결…"해킹에 의한 정보 대량 유출 지속 발생"

컴퓨팅입력 :2021/10/27 15: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샤넬코리아 외 8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 3천407만원, 과태료 총 1억 220만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샤넬코리아,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지지옥션, 크라운컴퍼니, 핸디코리아, 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 에이치제이컬쳐, 디어유 등이다.

조사 결과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누구나 매우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9개 제휴사의 온라인 장터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1천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7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도 않았다.

샤넬코리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에 보관하면서,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으로 알리지 않았다.

천재교과서는 접근 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이 인터넷 강좌 '초등 밀크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 밀크티 이용자 2만3천62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 외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대형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 스스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