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마다 환기하면 실내 코로나19 감염 위험 1/3 감소

맞통풍 위해 전·후면 창문 개방해야…냉난방기 가동해도 환기 필요

헬스케어입력 :2021/10/27 14:45    수정: 2021/10/27 15:20

10분마다 실내 공기를 환기하면 코로나19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3분의 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슬기로운 환기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있을 때,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할 수 있다.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는 낮아진다. 10분 내외의 자연환기나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10분 내외의 자연환기나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환기설비 가동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 및 공기전파감염 위험이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를 할 때는 맞통풍이 이뤄지도록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 환기 설비가 없다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켜야 한다.

건물에서는 ▲지속적인 자연환기 ▲기계 환기 시스템 가동 ▲환기량 증대 방안 등이 이뤄져야 한다. 다중이용이설 및 병원 등 환기 설비를 운용할 때는 내부 순환모드 대신 외기 도입량을 최대로 해야 한다. 다만, 고성능 필터 사용 및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 누설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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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동주택 및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할 것이 권장된다. 주방 후드 가동을 할 때도 자연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환기가 취약한 지하 공간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배상환 박사는 “(지하에 위치한) 음식점은  주방 레인지 후드를 이용해 일정 부분 배기량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계 환기설비를 갖춰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