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로 "3시간 장애 때 보상" 약관 논란

정부, 합리적 검토 요구…임혜숙 장관 "계층별 대책 마련" 촉구

방송/통신입력 :2021/10/26 18:25    수정: 2021/10/27 16:00

"엄중하게 보고 있다. 국민피해가 많고 재발방지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시간 연속 불통일 겅우에만 피해보상이 되는 약관 규정을 손볼지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가 제대로 된 것을 만들도록 촉구하겠다."(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부가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3시간 연속 피해 발생 시에만 보상해야 한다는 KT 약관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KT과천스마트센터에서 25일 발생한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진상 파악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혜숙 장관은 26일 경기도 과천 KT과천스마트센터를 방문해, 30분가량 상황 점검을 진행했다. 

우선 임 장관은 KT가 계층별 보상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임 장관은 “KT가 보상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오늘 말한 것은 아니고 정부 쪽에선 신속한 마련을 촉구했다”며 “사고원인 분석반을 구성해 KT의 자료를 받아 전문가 의견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장관은 이번 사고로 다양한 계층에서 피해가 있으니 전체 이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계층별로 나눠서 먼저 내놓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책 마련 외에도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현재 KT 약관에는 3시간 연속 피해 발생시에만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KT 아현 국사 화재로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그리고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이틀간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3년 만에 유선 인터넷 점유율이 가장 높은 KT 망에서 전국적인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엔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심 시간인 11시20분경부터 약 40분간 장애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태다. 

정부도 추후 KT 약관을 재검토 할 가능성이 있다. 약관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정부 승인을 거쳐 적용된다. 

홍 정책관은 “(KT 약관상 3시간 연속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데) 기준을 강화하느냐에 대해선, 원인을 제공한 자가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현 국사 사고 이후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이 왜 불통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어느 한 통신사 네트워크에서 장애 발생시 다른 통신사의 망을 임시로 로밍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임 장관은 “아현 사고 당시 로밍 서비스와 관련해 네트워크 ‘액세스’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라우터 경로설정 오류는 코어네트워크로 번지고, 코어네트워크 상 오류를 일으키는 바람에 당시 만든 대책이 작동을 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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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KT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잘못 판단한 것과 관련해 홍 정책관은 “당시 트래픽이 높아진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밝힌 것”이라며 “다시 원인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도 사이버공격 가능성에 대해 완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로그 기록 등을 KT로부터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