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의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천800만원을 부과하고 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2014년 5월 한수원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서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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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송지오텍과 쎄임코리아는 애초 합의한 대로 4건의 입찰에 참가해 3건의 입찰(총 계약금액 약 5억2천만원, 부가세 포함)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천300만원과 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희송지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