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진 관측 장비 구매·유지보수 입찰 담합 제재

쎄임코리아·희소지오텍에 시정명령·과징금 3800만원…희송지오텍은 검찰 고발

디지털경제입력 :2021/10/26 09: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의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천800만원을 부과하고 희송지오텍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2014년 5월 한수원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각 입찰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서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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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송지오텍과 쎄임코리아는 애초 합의한 대로 4건의 입찰에 참가해 3건의 입찰(총 계약금액 약 5억2천만원, 부가세 포함)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천300만원과 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희송지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