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는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66만643명에게 2조2천471억 원을 환급했다. 이 가운데 7만7천926명은 건강보험료를 석 달 이상 체납하면서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갔다. 이중에서 4만3천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았다.
실제 A씨는 넉 달째 약3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환급액 3천644만원을 받았다. B씨의 경우도, 171개월 동안 84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환급액 1천121만원을 받아갔다.
건보공단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갈 때 그동안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상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진료 등을 통해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의료기관은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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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최혜영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 환급액 지급시 체납한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