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제20차 ICN 연차총회 참석

디지털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경쟁법 집행방향 논의

디지털경제입력 :2021/10/14 15:3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0차 ICN 연차총회’에 참석, 디지털 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경쟁법 분야 세계 각국 정책과 법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 130개국이 참여했다.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으로 진행됐다. ICN 홈페이지에서 회의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고 녹화영상도 볼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 위원장은 14일 저녁 8시(한국시각)에 진행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방안’이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 디지털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해당 회의에는 프랑스·EU·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쟁당국에서 참석해 각국의 디지털 시장 내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한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로 독점력 남용 우려도 존재하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하고자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플랫폼 간 경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조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의 주요 현안에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ICT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앱마켓, O2O 플랫폼, 디지털 광고 등 주요 현안별로 세부 분과를 운영해 사건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자사 우대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를 예시하여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도 예방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회의에서 디지털 시장 내 우월적 협상력을 지닌 기업의 단독행위 규제를 통해 중소사업자 등을 힘의 불균형 문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각 경쟁 당국의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도 설명할 예정이다.

프랑스 경쟁청 조사국장은 애플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업체에 불공정계약을 강제한 것을 ‘경제적 의존성 남용행위(Abuse of Economic Dependence)’로 보아 제재한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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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경쟁위원회 경제학자는 최근 경쟁법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가격차별행위를 추가로 규제할 수 있게 됐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중소사업자 보호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특히 EU 집행위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