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英 ‘거대 플랫폼 기업 법 집행 사례 공유’ 제안에 ‘공감’

인터넷입력 :2021/04/28 12:5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7일 저녁(한국시간 27일 21시) 영상으로 개최된 경쟁 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 영국 측 발표 내용에 공감 의사를 표명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정위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경쟁당국 간 국제영상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경제에서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 경쟁시장청(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제안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의 경쟁 당국 최고 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날 영국 측은 디지털 시장에 대한 법 집행에서 경쟁 당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긴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영국 측의 발표 내용에 공감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한 영국, 미국, 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 경쟁 당국 최고 책임자가 국제영상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경쟁 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면서 디지털 시장 내 경쟁 이슈 대응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 제·개정, 법 집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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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쟁 이슈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각국 경쟁 당국 최고 책임자에게 포럼 참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