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영방식과 수익률에 비춰 비난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자산운영 및 일산대교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다양한 시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형차 통행료는 1천200원으로, 타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비싸다. 지난 2008년 개통된 이래 통행료와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왔다.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 및 국민연금의 운영권 회수를 위해 일산대교 운영사에 대한 공익처분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연금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와 대화와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경기도와 협의해 국민연금 자산이 손상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면서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권 박탈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