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신고→조치까지 평균 402일

김병욱 의원 "사건 처리 기간 줄도록 인력 충원·절차 개선 필요"

컴퓨팅입력 :2021/10/13 09:03    수정: 2021/10/13 09: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평균 402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의 개인정보 정책 기능을 통합한 부처로 출범한 작년 8월5일 이후 현재까지 접수돼 처리가 완료된 총 189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동안 총 634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344건으로 나타났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결한 사건은 10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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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김병욱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사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크게 증가했지만, 접수에서 처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노출이 많아지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접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절차 개선 등 사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