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아닌데 건강검진, 5년간 9300건…부당청구 376억원

부당검진, 사무장병원 72만건…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단 대책 필요"

헬스케어입력 :2021/10/12 10:21    수정: 2021/10/12 10:26

의사가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부당검진이 5년간(2016년~2020년 6월)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380억원에 달하지만 환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천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약 376억원이었고, 이 중 약 28.3%인 약 106억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건으로 가장 높았고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 72만여건 ▲절차 위반 67만여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 6만8천여건이 뒤를 이었다.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천297건이 적발돼, 2억5천300여만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천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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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