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필요성이 포함됐다. 또 교육부와 복지부의 공동 평가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운영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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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은 “관리·감독·예산·정책 등 교육부-복지부로 소관이 이원화돼 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명시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