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지니아 연방법원,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 인용

대웅제약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힐 것”

헬스케어입력 :2021/10/07 11:39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레오니 브린케이나 판사는 10월5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9월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또 지난 5월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됐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대웅제약은 캘리포니아 소송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지 반년 가까이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기각 요청을 한 것도 의미심장하다며, 법조 전문가들은 미국 소송 제도상 근거 없는 소송(frivolous suit)과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bad faith)이 밝혀지면 원고에게 제재조치(sanction)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메디톡스가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신청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 이후로 줄기차게 대웅제약과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온 메디톡스가 애초부터 명분과 근거 없는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했다는 점을 미국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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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험자료를 조작하고 원액을 바꿔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실하고, 특허 등록조차 실패한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는 메디톡스가 미국‧유럽‧캐나다 승인으로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 48국에 등록되어 있는 대웅의 제조공정 특허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촌극이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이루어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