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소비자 피해의 절반은 품질 및 AS 불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어폰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여간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6건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55.2%(191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15.6%(54건) △배송불이행 12.1%(42건)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29건) △부당행위 6.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피해 10건 중 8건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였다. 온라인 구입의 경우 오프라인 구입 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다.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및 A/S 불만(85.0%)이 대다수였다.
구입가격 확인이 가능한 287건을 구입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가 209건(72.8%)으로 가장 높았다. 또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저가 제품일수록 온라인 광고와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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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품질 및 A/S 불만(66.6%)이 많았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품질 및 A/S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S 및 배송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온라인 구입 후 제품 수령 시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