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코빗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FIU는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코빗은 업비트에 이어 2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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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지난 10일 원화 거래소로 신고를 접수했다. 코빗보다 앞서 신고 접수는 낸 빗썸과 같은 날 접수한 코인원에 대한 신고 수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FIU 측은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 중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결정을 했으며,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심사 일정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