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쿠팡 로켓모바일, 단통법 위반했다”

방송/통신입력 :2021/10/05 17:37

쿠팡이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데 카드 즉시 할인을 포함해 15%가 넘는 액수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또 “방통위의 현장 점검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사진 = 뉴스1

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이 사안은 방통위에서 조사 중이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법 위반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통사 통신 대리점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며 “이는 골목상권 침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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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대준 대표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해 로켓모바일 서비스를 내놓고 이통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판매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