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디지털분야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두 법안 제정과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편법적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차질없이 시행돼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과 거래 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권익이 보장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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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신속한 법위반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산하기관·관계부처·지자체 등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