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IT 기업도 기업집단 규제 적용해야"

일감나누기 모범사례 물류, SI 업종 등으로 확산

인터넷입력 :2021/05/12 15:57    수정: 2021/05/12 16:0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보기술(IT)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함께 한 정책소통간담회에서 “IT 기업집단도 실제로 보면 내용상 전통적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하나의 업종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진출한 경우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IT 기업은 다른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 산업, 업종 측면보다는 경제력 집중,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이슈가 있다”며 “소유지배구조나 사익편취 등 이슈가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은 잘만 운영되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애플 케이스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생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신청하고 결정 내리고, 동의의결이 신청되면 제도상으로 심의하는 과정을 중단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심판관리관실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동의의결 절차가 애플사건처럼 시간이 걸려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알고 있어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요 내용은 서면심의를 빨리하고 절차를 속행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놓았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이 혁신분야이고 사업자와 소비자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입점업체나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고려해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미니멈 한 규제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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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정책소통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는)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하고 필수 기재 사항은 포함하되, 계약서 내용에 중단이나 해지, 계약종료 등을 사전에 알려주라는 지극히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내부에서 상생협력, 분쟁조정을 추구하는 것이 혁신을 막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액이나 거래 금액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만 적용하는 것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가맹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민생 법안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 등 연성규범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위기를 틈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갑질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단체급식 일감나누기와 같은 모범사례는 물류, SI 업종 등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