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누수막자"...경상환자·한방치료 대폭 개편된다

본인 과실 비율따라 치료비 부담해야

금융입력 :2021/09/30 15:11

앞으로 자동차 사고 후 경상 환자들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하고, 한방치료나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30일 자동차 보험료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경상환자·한방치료·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차 사고에 한해 경상환자 치료비는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무 가입인 대인1이 아닌 대인2에 해당되며,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자신의 보험서 낼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단 경상환자라 하더라도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전액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 후, 사후 본인 과실에 맞춰 치료비를 부분 환수하는 방식이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제외된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진료받을 때는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 명시된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도 생긴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과 다르게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 부분이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금융감독당국은 판단했다. 상한선은 2022년게 적용된다.

한방 치료도 과잉 진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봐 한방 진료 수가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경상환자·한방치료를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상환자 보험금은 2조9천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50% 증가하고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58.3%에서 2020년 66.1%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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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상환자의 경우 양방 치료비는 약 20% 감소한 반면, 한방 치료비는 지난 5년간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측은 "경상환자 및 한방 치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전체 보험금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중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경상환자의 치료비 부담 등으로 연 5천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해 국민 보험료가 2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