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가 추진된다. 마이데이터 산업 확산과 함께 민간에저 필요성이 제기된 데이터 표준화 첫 단추가 시작되는 셈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오후 6차 데이터특별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고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터특위는 지난 6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후속계획으로 마이데이터 전산업 분야 확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데이터 표준화 계획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선결돼야 한다.
비교적 정형화된 금융데이터도 1단계 표준화에 2년 가까이 걸린 전례에 비춰보면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할 경우 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서둘러 데이터 표준화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해서는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에 관련 업계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부처 합동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되는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에는 기준 마련과 수요 조사, 대상 선정, 추진 점검, 제도화 등 총괄을 담당한다. 특히 산업간 공통 활용이 가능한 표준을 공유해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표준화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 하위 규정에 반영해 마이데이터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렴한 1차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에도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더욱 다양한 데이터가 마이데이터 대상 정보로 확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데이터특위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추진으로 이종산업간 연계기반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결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이데이터 산업을 속도감 있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특위에서는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공 관련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지원 내용을 검토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공 제도개선 제언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법부와 행정부 대상으로 판결서 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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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데이터 활용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공 제도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4차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지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발표 당시 후속조치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위와 관련부처에서 표준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마이데이터가 성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표준화인 만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며 빠른 속도로 표준화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